정책
추계위 법안 통과… 속도 내는 정부, 의협 “참여 신중히 결정”
오상훈 기자
입력 2025/04/03 18:17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신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뒤 위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치명적 결함이 있는 추계위원회가 최종 법령으로 확정됐다고는 하지만 의협이 여기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계위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독립 심의기구다.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인력 수급 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이 이어지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전망 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법제화가 추진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추계위 신설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추계위는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한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그동안 추계위가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특히 추계위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있는 만큼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뿐만 아니라 보정심 역시 정부 입맛대로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보건의료 정책 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추계위와 보정심 모두 거버넌스 구조가 바로 세워져야 보건의료 정책의 틀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계위 법안과 별개로 의협 내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준비하고 관련 연구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추계위 참여 여부에 대해선 “정부의 공식 참여 요청이 있어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요청이 올 경우 기준에 맞으면 참여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며,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추계위 법안 통과 후 위원 추천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의사 단체나 연구기관 등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추천 안내를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히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는 추계 모형, 변수 등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빨리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3일,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치명적 결함이 있는 추계위원회가 최종 법령으로 확정됐다고는 하지만 의협이 여기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계위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독립 심의기구다.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인력 수급 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이 이어지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전망 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법제화가 추진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추계위 신설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추계위는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한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그동안 추계위가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특히 추계위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있는 만큼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뿐만 아니라 보정심 역시 정부 입맛대로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보건의료 정책 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추계위와 보정심 모두 거버넌스 구조가 바로 세워져야 보건의료 정책의 틀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계위 법안과 별개로 의협 내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준비하고 관련 연구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추계위 참여 여부에 대해선 “정부의 공식 참여 요청이 있어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요청이 올 경우 기준에 맞으면 참여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며,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추계위 법안 통과 후 위원 추천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의사 단체나 연구기관 등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추천 안내를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히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는 추계 모형, 변수 등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빨리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