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차로 끓여 마시라고? 독 있는 ‘이것’ 판매한 업체 적발
이슬비 기자
입력 2025/04/03 17:37
식품 판매 금지 소재인 상기생, 만형자, 향부자, 여정실 등을 불법 판매한 농·임산물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농·임산물 온라인 판매사이트 450건과 약령시장 등 판매업체 180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7곳과 판매업체 1곳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온라인 사이트는 차단하고, 판매업체는 '식품위생법'으로 고발 등의 조처를 할 에정이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었다. 소비자는 해당 소재의 특징을 알고 잘 못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기생은 적갈색이나 회갈색이고, 황갈색 잎이 말려있다. 여정실은 달걀모양 열매로, 공모양의 씨가 한두개 들어있다. 내면은 회백색이다. 만형자는 납작한 구형으로 회갈색 융모가 있고, 반으로 잘라보면 네 개의 방에 흰색 씨가 한 개씩 들어가 있다. 향부자는 방추형 뿌리줄기로 찌거나 삶으면 황·적갈색을 띤다.
특히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해 다른 기능을 보일 수 있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라 더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공지하고 있다. 농·임산물 구매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00여 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농·임산물 온라인 판매사이트 450건과 약령시장 등 판매업체 180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7곳과 판매업체 1곳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온라인 사이트는 차단하고, 판매업체는 '식품위생법'으로 고발 등의 조처를 할 에정이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었다. 소비자는 해당 소재의 특징을 알고 잘 못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기생은 적갈색이나 회갈색이고, 황갈색 잎이 말려있다. 여정실은 달걀모양 열매로, 공모양의 씨가 한두개 들어있다. 내면은 회백색이다. 만형자는 납작한 구형으로 회갈색 융모가 있고, 반으로 잘라보면 네 개의 방에 흰색 씨가 한 개씩 들어가 있다. 향부자는 방추형 뿌리줄기로 찌거나 삶으면 황·적갈색을 띤다.
특히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해 다른 기능을 보일 수 있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라 더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공지하고 있다. 농·임산물 구매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00여 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