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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0대 여성 두 명, '이곳'에 필러 맞고 사망… "혈관 막을 위험 커, 치명적"

이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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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필러 시술 후 사망한 국내 30대 여성 사례 두 건이 학회지에 보고됐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내 30대 여성 두 명이 질 필러를 맞았다가 사망한 사례가 국내 학회지에 최근 공개됐다.

서울대의대 법의학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료진들은 질 필러를 맞고 사망한 국내 30대 여성 사례 두 건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먼저 38세 여성 A씨 사례다. A씨는 산부인과에서 질 필러 주사를 맞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두 번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입원했다. 첫 번째 실신은 시술이 끝나고 20~40분 후에 발생했다. 환자는 의식을 잃기 전 심장이 과도하게 뛰는 심계항진과 현기증을 경험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7개월간 질 필러 시술을 4번 받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총 47mL의 필러를 질 벽에 주입했다. 응급실에 실려온 A씨는 호흡곤란이 악화됐고, 발작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기관 삽관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혈관수축제, 강심제(심장 근육 수축력을 높이는 약물) 등을 투여했지만 심장 기능이 점차 떨어졌고, 입원 후 10일 만에 사망했다. 부검 결과, 질에 큰 혈전(피떡)이 있었다. 특히 많은 양의 필러가 질 후방 벽에 주입돼있었다. 의료진은 "필러가 질 주변 혈관으로 퍼지며 혈관을 막고 있었다"고 했다. 폐도 혈액이 제대로 나가지 못해 혈액량이 늘어난 '울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35세 여성 B씨다. B씨는 산부인과에서 질 필러 주사 시술을 받은 후 심장마비가 왔다. B씨는 케타민,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으로 수면마취된 상태에서 필러를 맞았다. 시술을 마치고 4분 후부터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심장마비가 왔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한 달간 치료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폐렴으로 결국 사망했다. 부검 과정 중 질을 현미경 검사했더니 점막하층과 근육층 등의 일부 혈관에서 필러로 인한 색전증(혈관 안이 덩어리에 의해 막힌 것)이 생긴 상태였다. 정확히는 비혈전성 폐색전증이다. 비혈전성 폐색전증은 지방, 공기 등 정상 혈관에 거의 없는 물질이 폐순환에 의해 혈관을 막은 것이다. 의료진은 "드물지만 필러 주입으로 인해 필러가 정맥에 직접 주입되거나, 높은 국소 압력으로 인해 정맥으로 이동하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질 필러 주입 후 발생한 비혈전성 폐색전증은 유사한 사례가 여럿 보고된 바 있고, 그 중 절반 이상에서 환자가 사망했다"고 했다. 또한 "질 필러 주입 후 혈관 합병증 위험이 상당하기 때문에 임상의도 이러한 위험을 알고 시술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비혈전성 폐색전증은 얼굴, 가슴, 엉덩이에 필러를 주입해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질에 주입했을 때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더 크다. 저자는 "질은 광범위한 정맥총(정맥이 가늘게 나누어져 입체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둘러싸여 있어 필러를 주입하기에 위험한 부위"라며 "게다가 질은 좁은 공간에 위치해 많은 양의 필러를 주입하거나, 필러를 빠르게 주입하면 압력이 쉽게 높아진다"고 했다. A씨와 B씨 모두 부검에서 많은 양의 필러가 검출됐고, A씨에서는 육안으로도 색전증이 확연히 보였다고 저자는 설명했다. 저자는 "필러를 과도하게 많이 주입해 필러가 질 주변 정맥으로 이동하면 비혈전성 폐색전증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전세계 많은 산부인과 학회가 여성 생식기 미용시술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 일시적인 질 이완증 개선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필러 제품은 하나 있다. 하지만 생식기 부위 사용에 허가받지 않은 필러를 사용 중인 곳이 적지 않다. 저자는 "불법 시술 방지를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 필러 시술은 보통 질 내부 볼륨을 키워 질 내부를 축소시킴으로써 성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 논문은 '한국법의학저널'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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