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세대 의대, 미등록 휴학 의대생 ‘제적’ 방침

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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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과대학./사진=연합뉴스
연세대 의대가 미등록 휴학 신청 의대생들을 제적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대 최재영 의과대학장은 지도 교수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보냈다.

해당 유인물에는 오는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으며 복귀하지 않은 학생은 등록 여부에 따라 ▲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유급 ▲미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미등록 제적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등록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미등록 휴학생들에게는 이달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최 학장은 “(학생들이) 마지막 복귀 시한 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24학번과 25학번은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예과 과정은 성적 분리 처리, 향후 분리 교육은 교육부가 제시한 4가지 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세의대 관계자는 “학칙에 제적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며 “갑자기 만든 방침은 아니다”라고 했다.

연세대 학칙에는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최 학장은 지난 7일 '학생, 교수님, 학부모님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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