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바이오기업, 코스닥 상장해도 유지 어려워… 조건 완화해야”

전종보 기자

이미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현재 코스닥 상장유지 조건이 바이오헬스 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약개발 기업의 상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출·이익이 아닌, 시가총액이나 단위 주가로 유지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석관 선임연구위원은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전문가가 주목한 바이오헬스 포커스 2025’ 보고서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현재 코스닥은 최근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이 30억원에 못 미치거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액(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일이 3년간 두 번 이상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단, 기술성장과 이익미실현기업 특례로 상장한 기업의 경우 각각 상장 후 3년, 5년 동안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5년 전 두 가지 특례 중 하나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은 올해 중 유예 기간이 끝난다. 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가 2023년 발간한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의 적정성 분석’에 따르면, 특례 상장된 바이오헬스 분야 상장사 중 2025년 봄에 법차손 문제에 걸리는 기업은 74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에 포함될 수 있다.​


문제는 신약 개발 회사 특성상 창업 후 상당기간 적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적자 상태로 상장한 회사들이 3~5년 내에 매출과 순이익을 얻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코스닥의 상장유지 조건이 바이오헬스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스닥의 경우 코스닥과 달리 매출액이나 이익은 상장조건이나 유지조건에 포함되지 않고, 주가나 시가총액이 일정액 이하로 떨어지면 상장 폐지가 이뤄진다. 오히려 적자 상태로 상장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며, 상장 후에도 10년 이상 적자 상태로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 바이오 분야 상장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상장 후 10년 이상 적자 상태를 유지해도 적자를 이유로 상장 폐지되지는 않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 특히 신약개발 기업의 상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출과 이익 기준에 따라 상장유지를 결정하는 규정이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명한 공시가 뒷받침돼야 한다. 투자자들이 적자 상태인 바이오 기업에 대해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을 비롯한 제품 개발 정보뿐이기 때문이다.

김석관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기업과 달리 바이오 기업은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시가 매우 중요하다”며 “상장유지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공시에 대한 기준과 감독 기능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공시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쉽게 소송할 수 있도록 증권 집단소송제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ъ뒪議곗꽑 �쒕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