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을 과학적으로 결정할 기구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위원회 구성부터 권한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환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현재 복지위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관련 6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모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추계위의 구성과 권한 범위 등 세부 사항에선 조금씩 다르다.
◇“의사 등 직역 전문가 75% 이상 참여해야”
공청회 참석자들은 추계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추계위 구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계는 추계위의 과반 이상이 의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라매병원 장원모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봤을 때 인력 추계 관련 위원회의 75% 가량은 의사로 구성됐다”며 “의료인력은 증원, 감축 등 상황에 따른 과학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역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병·의원쪽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김기주 기획부위원장은 “의료인력의 수급이나 분포 및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면 학자의 전문적인 의견뿐 아니라 실제 의료 및 교육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현장 의료진이 경험적으로 느끼는 지역별, 종별, 과목별 차이나 근로 시간 및 특정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 방식은 이론적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학계와 환자 단체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입법 취지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 추계위가 의료인력 규모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면 위원회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며 “직역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의사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추계위는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같은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며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을 넘을 경우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한 대해, 의결권 vs 심의 ‘팽팽’
추계위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달랐다. 추계위를 정부 측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둘지, 독립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의료계는 대체로 추계위가 독립적인 민간 기구로 운영돼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최종 결정에 정부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추계위가 보정심 산하로 들어가면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네덜란드, 일본 사례처럼 추계위는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로 자체 의결권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는 예산이나 법령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 역시 “추계위가 보정심 등 정부기관 산하에 들어가면 논의 과정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희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독립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권한에 대한 우려는 회의록 공개나 생중계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추계위에 의결권을 주기보다는 이들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안기종 대표는 “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인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옥민수 부교수는 “위원회 간 위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신 추계위에 충분한 권한을 주기 위해 보정심이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엔 보정심에서 추계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환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현재 복지위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관련 6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모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추계위의 구성과 권한 범위 등 세부 사항에선 조금씩 다르다.
◇“의사 등 직역 전문가 75% 이상 참여해야”
공청회 참석자들은 추계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추계위 구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계는 추계위의 과반 이상이 의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라매병원 장원모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봤을 때 인력 추계 관련 위원회의 75% 가량은 의사로 구성됐다”며 “의료인력은 증원, 감축 등 상황에 따른 과학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역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병·의원쪽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김기주 기획부위원장은 “의료인력의 수급이나 분포 및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면 학자의 전문적인 의견뿐 아니라 실제 의료 및 교육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현장 의료진이 경험적으로 느끼는 지역별, 종별, 과목별 차이나 근로 시간 및 특정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 방식은 이론적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학계와 환자 단체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입법 취지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 추계위가 의료인력 규모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면 위원회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며 “직역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의사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추계위는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같은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며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을 넘을 경우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한 대해, 의결권 vs 심의 ‘팽팽’
추계위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달랐다. 추계위를 정부 측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둘지, 독립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의료계는 대체로 추계위가 독립적인 민간 기구로 운영돼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최종 결정에 정부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추계위가 보정심 산하로 들어가면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네덜란드, 일본 사례처럼 추계위는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로 자체 의결권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는 예산이나 법령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 역시 “추계위가 보정심 등 정부기관 산하에 들어가면 논의 과정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희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독립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권한에 대한 우려는 회의록 공개나 생중계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추계위에 의결권을 주기보다는 이들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안기종 대표는 “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인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옥민수 부교수는 “위원회 간 위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신 추계위에 충분한 권한을 주기 위해 보정심이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엔 보정심에서 추계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