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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디 먹고 명치 통증, 하혈”… 음료에서 ‘플라스틱 조각’ 나와, 무슨 일?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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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섞인 음료를 판매한 사건이 발생해 화제다./사진=SNS
국내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섞인 음료를 판매한 사건이 발생해 화제다.

지난 12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카페 음료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원글은 구미 지역 맘카페에서 작성됐다. 문제의 음료를 마셨다는 A씨는 “아이가 주문한 음료를 마시는데, 입에 단단한 게 뭔가 싶어서 뱉었더니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왔다”라며 “총 4조각이 나왔는데, 이것 말고는 저와 제 아이가 다 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주 부드러운 스무디라 굳이 씹지 않고 굵은 빨대로 빨아서 그대로 삼켰다”라며 “플라스틱 조각을 삼킨 후 명치가 타들어 갈 듯이 따갑고 쓰리다”고 말했다. 또 “이게 심리적 요인인지 마시다가 긁힌 건지 모르겠는데, 명치에 알사탕 한 알이 콕 박혀있는 듯 답답하고 숨 쉴 때마다 따갑게 찌른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과 아이 모두 응급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고 전하며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하혈이 생겨서 산부인과에 갔다 왔다”며 “아이가 배가 아프다는 말을 할 때마다 사색이 된다”고 말했다. 카페 CCTV 확인 결과,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딸기 스무디에 계량스푼을 함께 넣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위 사례처럼 음료를 포함한 음식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어떤 절차를 따라 이물질 혼입 신고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를 것을 권한다. 우선,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둔다. 음식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무언가 씹혔다거나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이 보였다는 식으로 자세히 기억하는 게 좋다. 다음으로, 이물은 버리지 말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단도 확보한다. 이후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해 음식점 상호, 주소,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리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조사기관에서 원인조사를 마친 뒤,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배달 음식이라면 배달앱에 신고해도 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물 신고를 받은 배달앱 업체는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식품을 제조한 업체는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일 경우 대개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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