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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디 먹고 명치 통증, 하혈”… 음료에서 ‘플라스틱 조각’ 나와, 무슨 일?
이아라 기자
입력 2025/02/13 16:27
지난 12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카페 음료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원글은 구미 지역 맘카페에서 작성됐다. 문제의 음료를 마셨다는 A씨는 “아이가 주문한 음료를 마시는데, 입에 단단한 게 뭔가 싶어서 뱉었더니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왔다”라며 “총 4조각이 나왔는데, 이것 말고는 저와 제 아이가 다 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주 부드러운 스무디라 굳이 씹지 않고 굵은 빨대로 빨아서 그대로 삼켰다”라며 “플라스틱 조각을 삼킨 후 명치가 타들어 갈 듯이 따갑고 쓰리다”고 말했다. 또 “이게 심리적 요인인지 마시다가 긁힌 건지 모르겠는데, 명치에 알사탕 한 알이 콕 박혀있는 듯 답답하고 숨 쉴 때마다 따갑게 찌른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과 아이 모두 응급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고 전하며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하혈이 생겨서 산부인과에 갔다 왔다”며 “아이가 배가 아프다는 말을 할 때마다 사색이 된다”고 말했다. 카페 CCTV 확인 결과,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딸기 스무디에 계량스푼을 함께 넣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위 사례처럼 음료를 포함한 음식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어떤 절차를 따라 이물질 혼입 신고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를 것을 권한다. 우선,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둔다. 음식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무언가 씹혔다거나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이 보였다는 식으로 자세히 기억하는 게 좋다. 다음으로, 이물은 버리지 말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단도 확보한다. 이후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해 음식점 상호, 주소,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리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조사기관에서 원인조사를 마친 뒤,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배달 음식이라면 배달앱에 신고해도 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물 신고를 받은 배달앱 업체는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식품을 제조한 업체는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일 경우 대개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