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계선 지능인, 이제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이슬비 기자
입력 2025/02/05 17:44
서영석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번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 정의 규정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련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지원 ▲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 운영 등 경계선지능인에게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85 범위에 속하는 자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약 13.6%에 달하는 70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국회입법조사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확인된 수치다.
이들은 제한적인 인지발달 수준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추가적인 교육이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종합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통계와 연구사례가 부족해 법·제도적 지원에서 외면받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진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 방식이 달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렵다.
서영석 의원은“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