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의사·병원 “성분명 처방 반대” 한 목소리… 왜?

전종보 기자

“의약분업 원칙 훼손… 개정안 취지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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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국회에서 국가필수·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촉진하는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윤 의원은 “최근 수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 발생 시 사재기, 장기처방,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을 제안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처방전 기재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약을 처방하는 것을 뜻한다. 성분명 처방이 이뤄질 경우, 약국에서는 성분명에 따라 제네릭 약을 조제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병협은 “특정의약품의 수급 불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게 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을 표한다”면서도 “다만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분명 처방에 따른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병협은 “인체에 민감도 높은 의약품 등이 환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현재 의료 현장에서 의사는 환자의 증상, 특징에 따라 의약품을 다르게 처방하고 있는데, 성분명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결과나 부작용 등을 미처 알지 못하는 약사가 경제적·편의적 목적으로 저가의약품 대체 조제를 증가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수급 문제는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 유통문제 발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계와의 검토, 대안 마련, 협조 등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또한 지난달 20일 입장문을 내고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약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며 “환자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회가 성분명 처방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는 최적의 약물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고,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사고 관리가 불가능해 그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런 경고를 무시한 채 해당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의약분업의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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