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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스병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이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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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스병원 전경/사진=서울예스병원 제공
용인특례시에 위치한 서울예스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심사 결과 24년말 총 19개 의료기관이 신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서울예스병원 또한 19개 의료기관 중 한 곳으로 선정된 것이다. ​용인특례시에 위치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최초다. ​

첨단재생의료란 손상된 인체세포나 조직·장기 등을 줄기세포, 유전자, 조직공학 치료 등을 통해 대체·재생해 정상기능으로 회복시키는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말한다. 기존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대·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인체 세포나 유전자, 조직 등을 이용하여 첨단재생의료관련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 제 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첨단재생의료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가 필수다.


서울예스병원은 지난 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 검증 및 현장 실사 등의 절차를 걸쳐 지난 12월 23일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공식 지정을 받았다.

서울예스병원 이길용 원장(신경외과전문의)은 "서울예스병원은 공식적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척추나 관절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은 물론 원인불명의 난치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임상연구에 매진하겠다"며 "이미 저위험 및 중위험군 '첨단재생임상연구'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임상연구결과를 통해 난치성 질환 치료에 대한 의료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예스병원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체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았다. 세포처리시설은 인체세포나 조직을 처리하고 조작하는 시설로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라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세포 등을 자체 생산하며 관리기준과 운영절차를 의약품 제조소(GMP)와 동등하게 준수해야 한다. 세포처리시설을 통해 배양된 줄기세포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만 공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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