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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노후 아파트의 놀이터 대부분이 관리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놀이터에서는 유해물질까지 검출됐다.

어린이놀이터 내 안전사고는 매년 1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설치된 지 오래된 놀이기구 등이 노후돼 관리가 소홀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놀이터 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매월 자체 점검과 2년 주기의 정기 시설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확인되면 즉시 개선해야 하지만 관련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경기에 소재한 사용승인 25년 차 이상 노후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32개소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9개소(90.6%)에 설치된 일부 놀이기구와 바닥재가 손상된 채 운영되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놀이기구의 철재 골격이 부식되거나 계단, 안장 등이 파손된 곳이 21개소(6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손잡이·난간 등 놀이기구의 칠이 심하게 벗겨진 곳이 20개소(62.5%)였다. 또한, 고무 바닥재가 경화·손상돼 고무칩이 노출되거나 어린이가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 19개소(59.4%)에 달했다.


놀이기구별로는 2개 이상 놀이기구가 결합된 조합놀이대(31개소 설치)의 파손 및 도색이 벗겨진 경우가 24개소(77.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시소 등 흔들놀이기구(26개소 설치) 12개소(46.1%), 그네 1개소(3.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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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파손 사례./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바닥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곳도 있었다. 놀이터의 고무 바닥재 또는 포설 도포 바닥재는 ‘환경보건법’에서 규정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중금속 4종, 프탈레이트 7종 등의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사대상 놀이터 중 수거가 가능한 7개소의 고무 바닥재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환경안전관리기준엔 적합했다. 그러나 한국산업표준 등을 준용할 경우, 6개소에선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3개소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납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발암물질 또는 발암가능물질이다. 놀이터 바닥재에 함유되어 있을 경우, 어린이가 노는 도중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관리주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파손된 놀이기구 등의 신속한 보수와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조사 결과를 공유했고 관계부처는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