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셀트리온, 과징금 4억 철퇴… “서정진 회장 소유 계열사 부당 이익”
전종보 기자
입력 2024/12/03 17:37
공정위는 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셀트리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16~2019년 그룹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현재 셀트리온에 흡수합병)에 의약품 보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약 11억8000만원에 이르는 부당한 이익을 줬다는 설명이다. 셀트리온은 또 다른 계열사인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약 3000만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당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서정진 회장이 지분 88%를 소유한 회사였다. 셀트리온스킨큐어 역시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상표권 무상 사용 행위가 지속되던 2018년 초엔 상표권의 적정사용료를 계산하기도 했으나, 2019년까지 해당 위법행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총수의 개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 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시작했던 초기에 처리된 창고보관료, 상표권사용료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지어진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사항들은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 이미 개선했고, 공정위도 이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