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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화장, 두피 문신 많이 하는데… “염료에서 함유 금지 물질 검출”

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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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눈썹·입술 등에 색을 입히는 반영구 화장과 두피 문신 등 문신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 10개 중 9개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뒤 21개(87.5%)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신용 염료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 시험 검사 결과, 조사 대상 24개 중 20개(83.3%)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과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반영구 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 구리가 검출됐다. 함량 제한 기준(25mg/kg)의 10배가 넘는 구리(295mg/kg)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두피 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 제품에서도 함유 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와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 구리, 벤조-a-피렌이 검출됐다.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 제품에서는 함유 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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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염료 국내 안전기준 시험검사 결과./사진=소비자원 제공
조사 대상 24개 중 8개(33.3%)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지난 2022년, REACH(신화학 물질 관리 제도) 규정 개정을 통해 문신용 염료에는 눈·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의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물질인 만큼 유럽연합과 같이 함량 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 및 유럽 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문신용 염료 관리·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 대상 물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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