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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로 병원 찾은 환자 귀가 후 사망… 1심서 ‘유죄’ 선고받은 의사, 대법원 판결은?
오상훈 기자
입력 2024/11/01 19:07
고열로 병원을 찾았다가 귀가한 환자가 하루 만에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면서 환자를 귀가시킨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을 파기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내과 전문의인 A씨는 고열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 B씨의 백혈구수와 염증 수치 등이 정상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급성 장염으로 판단해 환자를 귀가시켜 사망에 이르게 만든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대증적인 처치만 하고 B씨를 귀가시켰는데 B씨는 하루 만에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급성 감염증을 의심해 B씨를 즉시 입원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 역시 A씨가 B씨에게 일반적인 급성 감염증의 치료법인 혈액 등의 배양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액 요법과 경험적인 항생제 요법을 시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는 일반화학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B씨에게 소화기계 증상과 통증에 대한 대증적 처치만 하고 그를 귀가시켰다. 이 사건 1심은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 진료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 상태 악화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비록 의사가 완전무결한 진단은 할 수 없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이뤄지는 수준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 윤리와 의학지식에 기초해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재판부는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대증적 조치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환자는 패혈증, 패혈증 쇼크 등 증상이 나타나 하루 만에 사망할 정도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됐는데 A씨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을 파기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내과 전문의인 A씨는 고열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 B씨의 백혈구수와 염증 수치 등이 정상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급성 장염으로 판단해 환자를 귀가시켜 사망에 이르게 만든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대증적인 처치만 하고 B씨를 귀가시켰는데 B씨는 하루 만에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급성 감염증을 의심해 B씨를 즉시 입원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 역시 A씨가 B씨에게 일반적인 급성 감염증의 치료법인 혈액 등의 배양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액 요법과 경험적인 항생제 요법을 시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는 일반화학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B씨에게 소화기계 증상과 통증에 대한 대증적 처치만 하고 그를 귀가시켰다. 이 사건 1심은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 진료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 상태 악화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비록 의사가 완전무결한 진단은 할 수 없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이뤄지는 수준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 윤리와 의학지식에 기초해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재판부는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대증적 조치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환자는 패혈증, 패혈증 쇼크 등 증상이 나타나 하루 만에 사망할 정도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됐는데 A씨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