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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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이 일반조종1급 요트 면허증을 취득했다./사진=김옥빈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김옥빈(37)이 요트 면허증을 취득했다.

지난 30일 김옥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면허증 나왔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김옥빈의 일반조종1급 요트 면허증이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못하는 게 뭐냐”, “얼굴도 예쁘고 요트 면허까지,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옥빈이 취득한 요트 면허증과 요트 탈 때 주의점에 대해 알아본다.


◇요트 몰기 위해선 일반조정면허증 필요 
요트(YACHT)의 어원은 네덜란드어의 야흐트(Jaght)에서 유래됐다. 야흐트는 ‘사냥하다’ ‘쫓는다’는 뜻의 단어다. 바람의 방향에 크게 구애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도 자유자재로 달릴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요트는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다만 기상악화로 실제 경기는 열리지 못하고 1900년 제2회 파리 올림픽부터 요트 경기가 시작됐다. 이런 요트를 몰기 위해선 자격증이 필요하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낚시보트 등)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 면허증인 ‘일반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일반조종면허는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1급은 무면허 운전자가 동승해서 운전할 수 있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급은 본인이 직접 운전해야 하며 무면허 운전자를 교육할 수 없고 영업행위도 할 수 없다.

◇구명조끼 꼭 착용하고 천천히 이동하기
직접 조종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탑승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요트에 타기 전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몸에 딱 맞게 조절해야 한다. 구두나 슬리퍼, 샌들 등의 신발은 절대 신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접지력이 좋은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활동하기 편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모자를 착용하는 것도 좋다. 요트를 승선할 때는 한 사람씩 승선해야 한다. 반드시 지지대를 잡고 승선해야 한다. 승선하면서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요트 바닥은 바닷물로 인해 미끄러워 뛰어다니지 않는다. 이동할 때도 반드시 자세를 낮추고 지지대를 잡으면서 이동해야 한다. 요트에서 내릴 때는 요트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앉아서 대기한다. 하선한 때도 지지대를 잡고 천천히 하선한다. 마지막으로 구명조끼는 요트에서 완전히 내리기 전까지 착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