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휴젤, 메디톡스와 ‘균주 도용’ 소송 최종 승소… 美 ITC “위반 사항 없어”

전종보 기자

이미지

휴젤 제공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두고 벌어진 메디톡스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휴젤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고 최종 심결을 내렸다.

이번 심결은 지난 6월 10일 진행된 예비 심결을 재검토한 결과다. ITC가 예비심결과 마찬가지로 휴젤이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 앞서 ITC는 예비 심결을 통해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했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사안을 제소했다. 휴젤 측은 메디톡스가 소송이 진행되던 중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과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으며,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 또한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미지

메디톡스 제공
한편, 메디톡스는 ITC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향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전체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헬스조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