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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간 응급이송 컨트롤타워를 맡는 기관이 권한 부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지원,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등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요청 시 이송할 병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선정하는 전원지원 업무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기능이다.

그러나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률상 권한은 모호한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지원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송병원으로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의무적으로 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재난 상황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반면, 평시에는 이러한 정보수집을 할 수 없다. 모호한 권한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지원 업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접수된 전원지원 요청 건은 총 7517건이었는데, 이중 2200건은 중증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접수가 취소·철회됐다.


접수취소·철회 건을 제외한 5317건의 전원지원 요청 중 실제 이송결정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61%(324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요청 10건 중 4건은 이송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이송결정률은 수년 째 60%대에 머무르고 있다.   

또, 이송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송결정까지 평균 53분이 소요되며 이송할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25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이송 병원 선정과 전원 조정 과정에서 환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환자의 현황 파악·추적 관리를 위한 현행법상 근거가 부재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병원 간 전원조정 기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원조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