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중국산 김치’ 위생 걱정 덜어도 될까… 모든 수입 김치에 ‘해썹’ 의무 적용
이슬비 기자
입력 2024/09/30 14:32
그동안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제도를 도입했다.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 왔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총 54개소(중국 53, 베트남 1)를 수입식품 해썹적용업소로 인증했다. 지난해 54개소의 배추김치 수입량은 총수입량의 약 91% 수준이었다. 올해 말에는 약 97%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수입 배추김치의 해썹 의무적용이 완료됐다. 앞으로는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의 배추김치만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해썹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업소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유효기간(3년) 도래 시 유효기간 연장여부 평가도 실시한다.
한편, 해외제조업소 해썹인증평가 및 조사·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