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화장품 ‘해외직구’하기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이슬비 기자
입력 2024/09/19 16:31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화장품을 해외직구 하는 사례가 늘었다. 2020년 4469건에서 2022년 6289건으로, 2년 만에 40%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19일 발표했다.
먼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주의해야 한다. 허위·과대광고다.
두 번째로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는 제품의 원료명과 전 성분을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품 상세 설명서와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 사항을 잘 숙지해야 한다.
혹여 해외직구 화장품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며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혹여 해외 직구를 한다면 주의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 대상으로 구매·검사 진행 중이다. 만약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먼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주의해야 한다. 허위·과대광고다.
두 번째로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는 제품의 원료명과 전 성분을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품 상세 설명서와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 사항을 잘 숙지해야 한다.
혹여 해외직구 화장품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며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혹여 해외 직구를 한다면 주의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 대상으로 구매·검사 진행 중이다. 만약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