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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서울대 병원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크게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년 누적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133억 7200만 원이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 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 수준별 적용 부담 기초액을 곱해 산정된다.

서울대 치과병원의 경우 2023년 장애인 고용률이 1.72%인데, 이는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은 “133억이면 연간 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 약 1000명 고용 가능한 수준"이라며 "고용 부담금만 납부하는 태도는 ‘국민 병원’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무책임하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마저도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므로, 공공 일자리 지원 등 공공부문의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