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 동사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이날 열린 동사회에서 직전 동사장이었던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 선임된 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
한미약품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북경한미약품이 지난 7월 16일 동사장으로 선임한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가 최근 특정 대주주가 제기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면서, 북경한미약품 합작 파트너이자 중국 국영기업인 화륜제약그룹 측이 신임 동사장 선임 확인 절차에 앞서 한국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19년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에 따라 기업 동사장을 임명할 때 동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5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내년 초까지는 동사회 없이 동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지명 권리를 보유한 한미약품이 송영숙 동사장 후임자로 박재현 대표를 지명했고, 북경한미약품이 박재현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면서 중국 현지 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도기적 시기로, 시간의 문제일 뿐 한미약품그룹 전체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현 대표는 이날 동사회에 동사장 지위로 참여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동사장 지명이 무효라는 일각의 주장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이날 열린 동사회에서 직전 동사장이었던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 선임된 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
한미약품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북경한미약품이 지난 7월 16일 동사장으로 선임한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가 최근 특정 대주주가 제기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면서, 북경한미약품 합작 파트너이자 중국 국영기업인 화륜제약그룹 측이 신임 동사장 선임 확인 절차에 앞서 한국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19년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에 따라 기업 동사장을 임명할 때 동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5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내년 초까지는 동사회 없이 동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지명 권리를 보유한 한미약품이 송영숙 동사장 후임자로 박재현 대표를 지명했고, 북경한미약품이 박재현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면서 중국 현지 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도기적 시기로, 시간의 문제일 뿐 한미약품그룹 전체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현 대표는 이날 동사회에 동사장 지위로 참여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동사장 지명이 무효라는 일각의 주장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