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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전히 많은 의사·치과의사들이 스스로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5265명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식욕억제제·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게 994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된 수치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이다. 한 명이 여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규모는 보다 작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방식으로 집계한 지난해 12개월 동안에는 1만589명의 의사·치과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2만8948건을 셀프 처방했다. 월평균 비율로 따지면 처방 의사 수는 올해 오히려 늘어났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다.


의료용 마약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하는 필수 의약품 중 하나로, 수술 후 통증, 암성통증 조절과 함께 신경병성통증, 근골격계통증 등의 조절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대표적인 의료용 마약류로는 청소년 오남용으로 논란을 빚은 팬타닐을 비롯해 옥시코돈, 부프레노르핀 등이 있다. 진통 효과는 좋지만 그만큼 중독성, 의존성이 강해 매우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약물로 분류된다.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 정이나 처방해 투약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이 같은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의결했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미애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사전알리미’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