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격리·강박할 때 그 사유와 해제 조건을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실태를 관계부처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내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실태조사와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에서 격리 및 강박당한 환자가 사망하는 걸 예방하는 게 취지다.
지난 5월,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30대 환자가 17일 만에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이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의 생명 징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밖에 2023년 11월 인천, 2022년 춘천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격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했던 사람 중 24.9%는 과도하고 빈번하게 격리·강박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격리·강박의 이유가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 로 조사됐다. 또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의 이유를 고지·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9%에 불과했고 강박 시 의료진의 규칙적인 상태 확인이 없었다는 응답도 28.8%에 달했다.
현행법에는 정신의료기관 내 시행되는 격리·강박에 대한 관계부처의 실태조사 규정과 격리·강박 시 보호의무자 고지 규정이 없다. 격리·강박과 관련된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대신 지자체에 지침에 대한 행정지도만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관계부처에 격리·강박 실태 제출 의무 ▲격리·강박시 사유 및 해제 조건에 대한 정신질환자·보호의무자 고지 의무 ▲격리·강박 외 방법 우선 적용 ▲정신의료기관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 등이 담겼다.
서미화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재임 시절 춘천 격리·강박 환자 사망사고 진정에 대한 인용 결정문을 작성했고 이후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입법 부재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격리·강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사망사고 재발방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법’ 발의를 시작으로 인권에 기반한 정신질환자 치료 및 대체 프로그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내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실태조사와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에서 격리 및 강박당한 환자가 사망하는 걸 예방하는 게 취지다.
지난 5월,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30대 환자가 17일 만에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이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의 생명 징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밖에 2023년 11월 인천, 2022년 춘천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격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했던 사람 중 24.9%는 과도하고 빈번하게 격리·강박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격리·강박의 이유가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 로 조사됐다. 또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의 이유를 고지·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9%에 불과했고 강박 시 의료진의 규칙적인 상태 확인이 없었다는 응답도 28.8%에 달했다.
현행법에는 정신의료기관 내 시행되는 격리·강박에 대한 관계부처의 실태조사 규정과 격리·강박 시 보호의무자 고지 규정이 없다. 격리·강박과 관련된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대신 지자체에 지침에 대한 행정지도만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관계부처에 격리·강박 실태 제출 의무 ▲격리·강박시 사유 및 해제 조건에 대한 정신질환자·보호의무자 고지 의무 ▲격리·강박 외 방법 우선 적용 ▲정신의료기관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 등이 담겼다.
서미화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재임 시절 춘천 격리·강박 환자 사망사고 진정에 대한 인용 결정문을 작성했고 이후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입법 부재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격리·강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사망사고 재발방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법’ 발의를 시작으로 인권에 기반한 정신질환자 치료 및 대체 프로그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