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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외선 차단 성분이 새롭게 개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자외선 차단 성분 각 1종 신규 지정·지정 제외하고, 6종의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일 행정 예고했다. 오는 10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자외선 차단’을 위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려면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에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이 새롭게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에 대한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은 유럽, 아세안(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연합 10개국) 등에서 이미 등록돼 있는 자외선 차단 원료다. 다만 식약처는 에어로졸 자외선 차단제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사용 한도도 10% 이하로 제한했다.


식약처는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을 자외선 차단 성분 지정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사용된 제품이 없고, 위해 평가 결과 현재 사용기준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용 기준을 삭제했다"고 했다. 화장품 원료 6종 ▲벤조페논-3,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노녹시놀-9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릴리알)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은 사용 기준이 신설·강화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행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해당 원료는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개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고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은 대체 원료 개발 등에 충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과 유럽의 사례를 고려해 고시 개정일 3년 이후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도 D5 사용 기준을 강화하며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