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원 주치의에게 맞춤형 치매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2년간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22개 시·군·구의 143개 의료기관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의원급 또는 치매안심센터와 협약한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복지부 주관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다. 이번 1차 연도 시범사업에는 의사 182명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는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 외에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면 교육(연 8회), 약 복용 현황과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비대면 환자 관리(연 12회) 등이 포함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방문 진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서비스 도중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치의를 통해 치매안심센터나 장기요양보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통합관리’ 서비스는 이 같은 치매전문관리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범사업에는 진료비와 별도의 사업 수가가 적용된다.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한다.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라면 10%를 부담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을 기준으로 환자가 방문 진료 등을 받았을 때 1인당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연간 비용은 17만2846원(월 1만4404원)이다. 병원급 기준으로는 6만574원(월 5423원)이다.
복지부는 1차 연도 시범사업 이후 2025년부터 시행되는 2차 연도에서는 참여 지자체와 기관, 의사를 늘려 2026년 본사업 시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치매환자라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신청·이용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2년간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22개 시·군·구의 143개 의료기관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의원급 또는 치매안심센터와 협약한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복지부 주관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다. 이번 1차 연도 시범사업에는 의사 182명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는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 외에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면 교육(연 8회), 약 복용 현황과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비대면 환자 관리(연 12회) 등이 포함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방문 진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서비스 도중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치의를 통해 치매안심센터나 장기요양보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통합관리’ 서비스는 이 같은 치매전문관리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범사업에는 진료비와 별도의 사업 수가가 적용된다.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한다.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라면 10%를 부담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을 기준으로 환자가 방문 진료 등을 받았을 때 1인당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연간 비용은 17만2846원(월 1만4404원)이다. 병원급 기준으로는 6만574원(월 5423원)이다.
복지부는 1차 연도 시범사업 이후 2025년부터 시행되는 2차 연도에서는 참여 지자체와 기관, 의사를 늘려 2026년 본사업 시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치매환자라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신청·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