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와이슈
"중년 여성이 나체로 활보" 노출증일까? 진단 기준 보니…
한희준 기자
입력 2024/07/15 13:22
이처럼 길거리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심하면 음란 행위를 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이런 행동은 노출증 환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노출증은 성도착증의 한 종류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로 강렬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정신질환이다. 성도착증에는 노출증 외에도 관음증, 소아성애증 등이 포함된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낯선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성적인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됨 ▲성적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위가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 중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면 노출증이라 볼 수 있다.
노출증 환자는 행위 그 자체보다, 자신의 행위로 깜짝 놀라는 상대의 반응을 보며 성적 쾌락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성적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치료는 성욕이나 충동을 감소시키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한다. 인지행동요법이나 그룹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노출증은 그 행위가 잦을수록,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 없을수록, 약물을 남용한 경우 치료 예후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