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메프라졸'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오메프라졸’은 위산을 빠르고 강하게 억제해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위장약이다. 두통,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불면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번에 확인된 오메프라졸이 함유된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했고, ‘오메프라졸(Omeprazole)’이 확인돼 이번 조치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오메프라졸(Omeprazole)’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위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을 알기 쉽게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