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당뇨병에 좋아요" 부당광고, 177건 적발… 마크 확인해야
이슬비 기자
입력 2024/05/29 10:5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만 200건 뽑아 점검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은 접속 차단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정처분도 받을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이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바나바잎 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등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지난 2008년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내용으르만 기능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