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대생 2000명 증원 사실상 확정…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각하·기각

신은진 기자

이미지

의료계의 의대증원 처분 효력을 정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뉴스1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는 중에 법원이 의대증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내년도 의대생 2000명 증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법원은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다만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은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고 각하 이유를 전했다. 

앞서 정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운영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이 없어 회의 결과를 정리한 보도자료 모음을 냈으며, 의대 2000명 증원분을 분배한 교육부 산하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재판부가 정부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공의·의대생 등 원고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를 결정했다.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문제는 대법원 판결까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대학별 정원 확정은 다음달 초로 예정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관련기사

헬스조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