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마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10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들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산화규소는 질병 치료나 예방 효과는 없고,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등이었다.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로 식품첨가물을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 물 1리터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하고,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잘못된 사실을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혼동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들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산화규소는 질병 치료나 예방 효과는 없고,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등이었다.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로 식품첨가물을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 물 1리터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하고,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잘못된 사실을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혼동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