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펫
고양이가 귀여운 동네 카페, ‘불법 영업’이라고?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입력 2024/04/13 08:00
카페 영업장에서 동물을 기르거나, 동물이 영업장 안을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르면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가 동물 출입을 허용하거나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장과 동물 출입·전시·사육 공간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예컨대, 손님이 반려동물을 데려왔다면 반려동물이 머물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손님이 반려동물의 목줄을 매장 바깥에 묶어놓게 해야 한다. 동물이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게 하거나 손님이 무릎에 동물을 앉힌 채 음료를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2022년 12월부터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며 손님이 카페 안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길은 일부 열렸다. 승인받은 업체에 한해서다. 식약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위생적으로 안전함이 확인되면 오는 2025년 12월부터 이를 합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규제샌드박스 미승인 업체의 취식 공간에 손님이 데려온 반려동물이 돌아다니는 것은 불법이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10개 업체 98개 매장이 승인받은 상태다.
식품접객업이 아닌 동물전시업으로 등록해도 문제다. 동물전시업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벽이나 층으로 분리해야 한다. 카페로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 전시 공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동물 전시 공간과 카페 공간을 분리하지 않은 업소가 서울시 단속에서 영업 시설 기준 미달로 적발됐다. 해당 업소 고양이들은 카페 주방 공간에 머물며 뜨거운 커피머신 위에 앉아있기도 해, 위생 불량은 물론 동물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