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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화장품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있다며, 구입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을 8일 안내했다.

최근 화장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화장품 통관 건수가 지난 2020년 4469건에서 2022년 6289건으로 늘었다. 그만큼 해외직구 화장품의 과대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증가했다.

먼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할 때 현혹되는 걸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르면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된다.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다면, 제품 공식 홈페이지와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해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사례 >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