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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로 계단·에스컬레이터 오르다 전복… 봄철 유모차 사고 주의
오상훈 기자
입력 2024/04/04 11:00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총 1,206건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손잡이, 접힘부 등)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나 유모차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위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안전벨트가 완전히 조여지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던 유모차에서 유아가 떨어짐 ▲정차 중이던 유모차가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아이와 함께 전복됨.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태우다 떨어뜨림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계단·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던 중 유모차와 함께 떨어짐 ▲유모차의 손잡이, 바퀴 등과 같은 틈 사이로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함.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였다.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또 위해 증상에서는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전신 손상’ 0.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안전한 유모차 사용을 위해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통해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총 1,206건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손잡이, 접힘부 등)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나 유모차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위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안전벨트가 완전히 조여지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던 유모차에서 유아가 떨어짐 ▲정차 중이던 유모차가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아이와 함께 전복됨.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태우다 떨어뜨림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계단·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던 중 유모차와 함께 떨어짐 ▲유모차의 손잡이, 바퀴 등과 같은 틈 사이로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함.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였다.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또 위해 증상에서는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전신 손상’ 0.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안전한 유모차 사용을 위해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통해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