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품질 부적합’ 대원제약 ‘포타겔’, 과징금 1.3억 처분
전종보 기자
입력 2024/04/03 15:57
대원제약이 지사제 ‘포타겔현탁액’ 일부 제품의 품질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2026년 7월 13일인 포타겔현탁액(제조번호 23084) 제품이 미생물 한도 부적합으로 판정됐으며, 회사 자체 제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원제약은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억3440만원을 부과 받았다.
포타겔은 성인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와 급성·만성 설사,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등에 쓰는 일반의약품이다. 지난해 11월 식약처는 포타겔 현탁액에서 기준치를 넘는 미생물이 검출돼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2026년 7월 13일인 포타겔현탁액(제조번호 23084) 제품이 미생물 한도 부적합으로 판정됐으며, 회사 자체 제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원제약은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억3440만원을 부과 받았다.
포타겔은 성인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와 급성·만성 설사,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등에 쓰는 일반의약품이다. 지난해 11월 식약처는 포타겔 현탁액에서 기준치를 넘는 미생물이 검출돼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