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국·탕·찌개도 고령친화식품으로 지정
이슬비 기자
입력 2024/04/01 17:23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형태·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가공한 제품이다. 지금까지 액체류는 목으로 넘길 때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어,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지 않았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환자용 식품 위주로 개발돼 온 고령식품을 고령자 모두를 위함 보편식으로 확장했다. 지정 범위가 확장되면서 국, 탕, 찌개류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은 지난 2021년부터 농식품부가 운영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모두 34개 기업의 176개 제품을 지정했다. 176개 중 102개는 반찬류, 51개는 죽류이고 23개는 기타류로 분류됐다. 기업별로는 대기업 5개사(35제품), 중견기업 5개사(45제품), 중소기업 24개사(96제품) 제품이 지정됐다. 물성에 따라 3단계(1단계 치아 섭취 가능, 2단계 잇몸 섭취 가능, 3단계 혀로 섭취 가능)로 분류되는데, 현재 1단계 90개, 2단계 12개, 3단계 74개다.
한편,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지난해 실증사업으로 65세 이상 180명에게 고령친화우수식품을 활용한 식단을 5개월간 제공한 결과, 대상자의 영양불량 비율이 11.7%에서 6.5%로 줄었고,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모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