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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특정 4개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비살균 과·채가공품은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할 때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가 특정한 해외제조업소 4곳은 ①MIZHI COUNTY JINGQIU AGRICULTURAL PRODUCTS  DEVELOPMENT CO.,LTD ②QINGDAO KAMOI FOODS CO., LTD ③LAIYANG JIARUI FOODSTUFF CO.,LTD ④WULIAN COUNTY GREEN FOOD CO.,LTD다.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한 과·채가공품 통관검사 결과 대장균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접합이 발생해, 이번 검사명령이 떨어졌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다. 그간 인도산 천연향신료 등 26개국산 36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식약처는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는 중국산 향미유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중국산 과·채가공품까지 검사명령 대상으로 추가되면 총 19개 품목을 운영하는 것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