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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 포기 전에 상담부터” 경기도, ‘위기동물 상담센터’ 운영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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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각 시군에서 학대 피해 동물이나 유기·사육 포기 동물 등 위기동물을 신속하게 지원·상담할 수 있는 ‘위기동물 상담센터’ 운영 인력을 늘린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양평과 가평에 위기동물 상담센터를 개소했고, 연말까지 용인, 평택, 시흥, 광주, 양주, 구리, 동두천 등 9개 시군에 ‘위기동물 상담센터’를 차례로 설치할 예정이다.

위기동물 상담센터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사육 포기 동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반려동물 소유자와 논의하는 곳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유 관할 시군에 사육 포기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유로는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이 밖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 등이 인정된다.


그간 상담센터 전담 인력과 센터 홍보가 부족해 유기동물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도는 시군별로 위기동물 상담센터를 설치하게 하고 전담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동물 상담센터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상세한 사육 포기 동물 인수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으로 사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행동 훈련센터로도 안내한다.

박연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려동물을 포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동물 복지를 위해 위기동물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위기동물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각 시군의 반려동물 관련 부서를 통해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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