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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늘보에서 판매한 금화규꽃./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22일 고발조치했다.

금화규(일명 닥풀)는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꽃·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돼,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했다. ▲화진바이오텍(전라남도 영광군) ▲더나음(전라남도무안군) ▲남늘보(전라남도 담양군) ▲김00(경기도 용인시)이 적발됐다. 화진바이오텍은 금화규 줄기를 과채가공품 '금화규잎 동결건조분말' 제품 원료로 사용했고, 더나음은 금화규 꽃잎을 침출차 'Goldenragio tea (황금비茶)' 제품의 원료로 사용했다. 남늘보도 금화규 꽃잎을 침출차 '금화규 꽃' 제품 원료로 사용했고, 개인사업자 김씨는 금화규꽃을 식용 목적으로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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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바이오텍에서 판매한 금화규잎 동결건조분말./사진=식약처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