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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물안전3등급 시설 허가를 지난 4일 획득했다. 생물안전3등급 시설을 사용하려면 질병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생물안전3등급 시설은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병원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특수시설이다. 고위험병원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연구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바이러스, 한탄바이러스 등 고위험병원체를 이용한 백신 검정시험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특수시험검정동을 준공했고, 생물안전3등급 시설 허가를 받았다.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2곳, 샤워실, 멸균실, 입·출 탈의실 등 153.4m2 규모다. 이곳에서는 한탄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등 고위험 바이러스는 물론 탄저균, 브루셀라균, 보툴리눔균 등 고위험 세균도 취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생물안전3등급 시설 구축이 대유행 등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백신 검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