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난임은 쌍방문제"… 남성 난임 지원법 발의
신은진 기자
입력 2024/02/26 13:13
국민의힘 김은희 의원이 최근 저출생 극복 대책의 하나로 국가 등이 남성 난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남성 요인으로도 난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의 지원 사업에 부부 모두 참여를 권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난임은 부부 쌍방의 문제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이 배제되고 여성 위주의 정책과 논의만 이뤄져 온 데 따른 것이다.
여성 난임 중심의 지원 사업에 남성을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김은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2.6%였던 남성 진료자는 2022년 35.9%로 대폭 증가하는데 비해 남성의 난임 관련 상담 건수는 2022년 5%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남성 요인으로도 난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의 지원 사업에 부부 모두 참여를 권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난임은 부부 쌍방의 문제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이 배제되고 여성 위주의 정책과 논의만 이뤄져 온 데 따른 것이다.
여성 난임 중심의 지원 사업에 남성을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김은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2.6%였던 남성 진료자는 2022년 35.9%로 대폭 증가하는데 비해 남성의 난임 관련 상담 건수는 2022년 5%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