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낚시 미끼’ 음식점에 판매… 제주 식당 ‘멸치’ 확인하세요
전종보 기자
입력 2024/02/15 14:29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 업자 적발
미끼로 사용되는 멸치를 제주도 음식점에 유통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멕시코산 미끼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해당 수산물 유통업체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지난 달 8일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비식용 냉동 멸치 28.6톤을 사들여 식용으로 둔갑시킨 뒤 28톤을 약 7460만원에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입한 일반음식점·소매업체 등에 즉시 반품 또는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수산물 유통업체가 보관 중이던 비식용 냉동 멸치 42박스는 사료용으로 판매토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 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하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며 “다만 비식용 수산물은 식약처 수입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멕시코산 미끼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해당 수산물 유통업체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지난 달 8일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비식용 냉동 멸치 28.6톤을 사들여 식용으로 둔갑시킨 뒤 28톤을 약 7460만원에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입한 일반음식점·소매업체 등에 즉시 반품 또는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수산물 유통업체가 보관 중이던 비식용 냉동 멸치 42박스는 사료용으로 판매토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 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하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며 “다만 비식용 수산물은 식약처 수입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