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엔 뇌졸중 환자 매년 35만 명 전망
인력 부족해… 전문의 1명이 환자 500명 진료 실정
인적 자원 확보, 보상 체계, 질병군 체계 분류 필수

대한뇌졸중학회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회는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뇌졸중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노인 환자가 늘어나면 뇌졸중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도 급증한다는 것이다. 대한뇌졸중학회 김태정 홍보이사는(서울의대 신경과) “205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로 예상되며, 매년 35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뇌졸중 연간 진료비용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뇌졸중 전문의 인력 문제로 현재 뇌졸중 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에는 여전히 뇌졸중 취약지가 존재하며, 전체 뇌졸중 환자의 50%는 해당하는 진료권에서 정맥내혈전용해술, 동맥내혈전제거술 등과 같은 뇌졸중 최종 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수련 병원 뇌졸중 전문의는 209명에 불과하다. 일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전문의 1명이 400~5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빅5’ 병원 중에도 뇌졸중 전임의가 없는 병원도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각 의료기관,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 사업’과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학회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도 ▲인력 자원 확보 ▲보상체계 마련 ▲뇌졸중 질병군 분류 체계 수정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뇌졸중 전문의는 필요한 최소 인력에도 미치지 못한다. 학회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인력이 확보되고 전문인력이 집중돼야 뇌졸중 시스템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향후 전문의가 될 수 있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신경과 전공의 증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뇌졸중학회 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은 “이대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 치료 시스템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수련 병원 74곳에 전공의가 86명 정도 있는데, 각 연차 당 최소 2명 즉,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60명으로는 증원돼야 안정적으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업무 강도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보상 체계 마련과 정책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뇌졸중은 신경과 전공의 1인당 응급진료 건수 1위에 해당하며, 진료과의 응급실 중증 환자 부담 역시 높다. 하지만 높은 진료 업무 강도에 반해, 신경과 의사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고, 24시간 뇌졸중 집중 치료실 전담의의 근무 수당은 2만 7730원에 불과하다.
이어 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급성기 뇌졸중 치료시스템을 위해 뇌졸중이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뇌졸중은 발생 환자의 80%가 후유장애를 얻을 만큼 중증질환이며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는 수술·시술을 받는 일부 뇌졸중 환자만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기준상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를 30% 이상으로 진료해야 하므로 일반진료질병군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상급종합병원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에 관한 관심과 진료량이 감소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이 정책이사는 “뇌졸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뇌졸중학회 배희준 이사장은 “치료 사각지대 없이 뇌졸중 발생 예방부터 급성기 치료, 장기적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학회는 뇌졸중 예방부터 급성기 치료 이후 관리까지 대한민국 초고령화 사회 필수 중증 질환인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과 국민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회는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뇌졸중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노인 환자가 늘어나면 뇌졸중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도 급증한다는 것이다. 대한뇌졸중학회 김태정 홍보이사는(서울의대 신경과) “205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로 예상되며, 매년 35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뇌졸중 연간 진료비용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뇌졸중 전문의 인력 문제로 현재 뇌졸중 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에는 여전히 뇌졸중 취약지가 존재하며, 전체 뇌졸중 환자의 50%는 해당하는 진료권에서 정맥내혈전용해술, 동맥내혈전제거술 등과 같은 뇌졸중 최종 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수련 병원 뇌졸중 전문의는 209명에 불과하다. 일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전문의 1명이 400~5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빅5’ 병원 중에도 뇌졸중 전임의가 없는 병원도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각 의료기관,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 사업’과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학회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도 ▲인력 자원 확보 ▲보상체계 마련 ▲뇌졸중 질병군 분류 체계 수정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뇌졸중 전문의는 필요한 최소 인력에도 미치지 못한다. 학회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인력이 확보되고 전문인력이 집중돼야 뇌졸중 시스템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향후 전문의가 될 수 있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신경과 전공의 증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뇌졸중학회 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은 “이대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 치료 시스템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수련 병원 74곳에 전공의가 86명 정도 있는데, 각 연차 당 최소 2명 즉,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60명으로는 증원돼야 안정적으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업무 강도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보상 체계 마련과 정책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뇌졸중은 신경과 전공의 1인당 응급진료 건수 1위에 해당하며, 진료과의 응급실 중증 환자 부담 역시 높다. 하지만 높은 진료 업무 강도에 반해, 신경과 의사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고, 24시간 뇌졸중 집중 치료실 전담의의 근무 수당은 2만 7730원에 불과하다.
이어 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급성기 뇌졸중 치료시스템을 위해 뇌졸중이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뇌졸중은 발생 환자의 80%가 후유장애를 얻을 만큼 중증질환이며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는 수술·시술을 받는 일부 뇌졸중 환자만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기준상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를 30% 이상으로 진료해야 하므로 일반진료질병군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상급종합병원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에 관한 관심과 진료량이 감소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이 정책이사는 “뇌졸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뇌졸중학회 배희준 이사장은 “치료 사각지대 없이 뇌졸중 발생 예방부터 급성기 치료, 장기적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학회는 뇌졸중 예방부터 급성기 치료 이후 관리까지 대한민국 초고령화 사회 필수 중증 질환인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과 국민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