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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은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2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게임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 등)로 기소된 B(43·여)씨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평소 불면증 약을 복용해온 A씨는 2019년 7월 복용하던 약 처방이 어렵게 되자 B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했다. 이후 B씨 행세를 하며 병원에 다닌 A씨는 지난해 5월까지 총 108차례에 걸쳐 110여만원 상당의 의료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며 “B씨는 일부 범행을 방조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종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