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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을 수거·검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을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으로는 쌀, 감자, 양파, 무, 배추, 콩나물, 상추, 양배추, 버섯, 고추, 파, 부추, 오이, 엇갈이배추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농산물이 포함된다.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참나물, 상추, 깻잎, 머위, 부추, 고수잎, 근대, 쑥갓, 파, 가지)도 검사한다. 총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함량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26건 검사에서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고춧잎, 배추, 부추, 양파, 열무, 참나물, 참외, 콩나물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