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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 때문에 강아지 죽어” 댓글 달았다가 고소… 명예훼손 ‘무죄’
전종보 기자
입력 2024/02/05 16:00
키우던 강아지가 죽은 후 동물병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4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키우던 강아지가 호흡 불안 증세를 보이자 2021년 7월 인천에 위치한 B동물병원에 데려갔다. 그러나 강아지는 치료받다가 이틀 만에 죽었다.
그는 1년 7개월 뒤인 이듬해 2월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인터넷 게시판에 ‘00 아파트 근처 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 과잉 진료하지않고요’라는 글이 올라오자 “B에서 과잉 진료하다 이틀 만에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며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 봐 흔적 남긴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한 A씨는 “억울한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은데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다”며 “B에 간다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말리고 싶지만 결국은 자기 선택이니까 상관 안 하려고 눈 감고 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B 동물병원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A씨가 동물병원 진료과장으로부터 강아지가 위독한 상태라는 말을 듣고도 입원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고, B병원이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는 부분이 사실과 달라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3개월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댓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물병원 측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쓴 댓글은 B동물병원을 실제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였다”며 “대체로 주관적인 감정이나 견해를 밝힌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감정적이고 다소 격앙된 표현을 썼지만, 영리 목적으로 동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A씨의 댓글은 동물병원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는 견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고 했다.
지난 4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키우던 강아지가 호흡 불안 증세를 보이자 2021년 7월 인천에 위치한 B동물병원에 데려갔다. 그러나 강아지는 치료받다가 이틀 만에 죽었다.
그는 1년 7개월 뒤인 이듬해 2월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인터넷 게시판에 ‘00 아파트 근처 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 과잉 진료하지않고요’라는 글이 올라오자 “B에서 과잉 진료하다 이틀 만에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며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 봐 흔적 남긴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한 A씨는 “억울한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은데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다”며 “B에 간다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말리고 싶지만 결국은 자기 선택이니까 상관 안 하려고 눈 감고 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B 동물병원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A씨가 동물병원 진료과장으로부터 강아지가 위독한 상태라는 말을 듣고도 입원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고, B병원이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는 부분이 사실과 달라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3개월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댓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물병원 측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쓴 댓글은 B동물병원을 실제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였다”며 “대체로 주관적인 감정이나 견해를 밝힌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감정적이고 다소 격앙된 표현을 썼지만, 영리 목적으로 동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A씨의 댓글은 동물병원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는 견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