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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을 적발해,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5일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정제나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피로해소 등에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을 집중 점검했다. 당류가공품은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해 가공한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39.9%) ▲거짓·과장 광고(40건, 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21건, 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 6.5%)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했다.

구매 전 제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 검색 코너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