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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허투가 약평위를 통과, 약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다이이찌산쿄 제공
국민청원, 환자단체 서명운동 등으로 관심을 끈 한국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위암 신약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가 보험급여에 한 발 가까워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엔허투주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평원은 엔허투가 HER2 양성 유방암과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등 2개 적응증에서 모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 1월 약평위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은 후 1개월 만의 쾌거다.

심평원은 한국노바티스 '일라리스주(성분명 카나키누맙)'의 급여 적정성도 인정했다. 다만, 일라리스는 5개의 효능·효과 중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가족성 지중해 열(FMF)에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약품 등 7개사의 입덧약 '디클렉틴장용정(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등)'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엔허투주는 조만간 약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건보공단과의 약가 협상은 최대 60일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