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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터나·케렌디아·오비주르 등 중증질환 치료제 2월부터 보험 적용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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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럭스터나, 오비주르 등 중증질환 치료제 4개 품목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효과가 좋음에도 너무 비싸 사용할 수 없던 중증질환 치료제가 대거 보험급여권에 진입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6억원 이상이었던 '럭스터나'와 같은 치료제를 1000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월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중증질환 치료제는 노바티스의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럭스터나주(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다.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원샷 치료제)로 건강보험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했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비급여일 때 럭스터나 사용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한쪽 눈(단안) 약 3억2600만원, 양쪽 눈(양안) 약 6억52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본인부담상한액 적용 시)

만성 신장병 치료제인 바이엘의 '케렌디아정(성분명 피네레논)'도 급여권 진입에 성공했다. 케렌디아는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하여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이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춰 신장투석 등으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

그간 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61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8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본인 부담 30% 적용 시)


다케다제약의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오비주르주(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도 보험급여가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그간 오비주르주 사용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2억62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화이자제약의 다제내성균 항생제 '자비쎄프타주(성분명 세프타지딤/아비박탐)'은 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내 감염 폐렴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이 약제는 기존 항생제 내성으로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CRE(항생제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 등 다제내성균 환자치료에 효과적이며 특히 안전성의 우려가 높은 소아환자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환자는 치료기간당(10일/ 1회) 약 245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74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본인 부담금 30% 적용 시)

더불어 복지부는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JW중외제약의 만성 변비(특히, 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 '듀락칸이지시럽(성분명 락툴로오즈농축액)'의 보험약가를 2월 1일부터 인상한다. 듀락칸이지시럽은 원료 생산과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증산을 위해 약가 인상이 논의되었다.

복지부는 듀락칸시럽의 약가를 인상하는 대신 안정적 공급을 위해 향후 1년간(2024년 2월~2025년 1월)은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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