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알루미늄으로 포장된 약을 껍질째 삼켜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게 되자, 가족들이 요양병원 의료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요양병원 치매 병동에 입원 중이던 A씨(79)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에 시달렸고 이후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간호사들은 A씨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그곳에서 폐 검사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1시간마다 종이컵 한 잔 분량의 피를 토했다. 이튿날 다시 검사에 나선 대학병원 측은 A씨 체내의 위와 식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알약 포장지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걸 발견했다. 해당 약은 열흘 전쯤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은 곧바로 수술을 진행해 A씨의 식도 등 상처가 난 여러 부위를 봉합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 가족은 요양병원 간호사 B씨 등 2명과 병원장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지 능력이 약화된 A씨가 입에 아무거나 집어넣는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요양병원 측이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씨 등은 종이로 포장된 처방약에 알루미늄 재질로 싸인 마이신(항생제) 알약을 한 개씩 스테이플러로 찍어 A씨에게 매일 제공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항생제를 포장된 상태로 삼킨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B씨 등 간호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C씨는 한방 의사로서 양방 진료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가족은 "아버지는 대형병원에서 이미 치매 증상 진단을 받은 환자였기에 병원에서 더 신경 써서 관리했어야 했다"며 "의료진들이 아버지가 약을 어떻게 먹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병원 잘못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이번 사건으로 식도가 파열된 데다 수술 후 누워만 계시다 근육까지 크게 줄어 걷기 힘든 상태까지 됐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현재 요양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요양병원 측은 "당시 A씨는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고, 충분한 인지 능력을 갖춘 상태였다"며 "A씨가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해 차단문이 설치된 치매 병동에 배치해 더 신경 써서 관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일 A씨가 아침을 안 드셨길래 식사와 함께 제공한 약을 B씨 등이 다시 회수해 나중에 드리려고 했으나 A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며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의료진이 강제로 약을 뺏거나 약을 복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요양병원 치매 병동에 입원 중이던 A씨(79)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에 시달렸고 이후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간호사들은 A씨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그곳에서 폐 검사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1시간마다 종이컵 한 잔 분량의 피를 토했다. 이튿날 다시 검사에 나선 대학병원 측은 A씨 체내의 위와 식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알약 포장지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걸 발견했다. 해당 약은 열흘 전쯤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은 곧바로 수술을 진행해 A씨의 식도 등 상처가 난 여러 부위를 봉합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 가족은 요양병원 간호사 B씨 등 2명과 병원장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지 능력이 약화된 A씨가 입에 아무거나 집어넣는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요양병원 측이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씨 등은 종이로 포장된 처방약에 알루미늄 재질로 싸인 마이신(항생제) 알약을 한 개씩 스테이플러로 찍어 A씨에게 매일 제공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항생제를 포장된 상태로 삼킨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B씨 등 간호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C씨는 한방 의사로서 양방 진료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가족은 "아버지는 대형병원에서 이미 치매 증상 진단을 받은 환자였기에 병원에서 더 신경 써서 관리했어야 했다"며 "의료진들이 아버지가 약을 어떻게 먹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병원 잘못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이번 사건으로 식도가 파열된 데다 수술 후 누워만 계시다 근육까지 크게 줄어 걷기 힘든 상태까지 됐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현재 요양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요양병원 측은 "당시 A씨는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고, 충분한 인지 능력을 갖춘 상태였다"며 "A씨가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해 차단문이 설치된 치매 병동에 배치해 더 신경 써서 관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일 A씨가 아침을 안 드셨길래 식사와 함께 제공한 약을 B씨 등이 다시 회수해 나중에 드리려고 했으나 A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며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의료진이 강제로 약을 뺏거나 약을 복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