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기능식품, 이제 '당근' 된다고?
이슬비 기자
입력 2024/01/16 15:12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 추석과 생일에 직장 동료로부터 여러 개의 홍삼 제품을 선물 받았다. 하지만 기호에 맞지 않아, 받은 제품을 고스란히 집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 당근,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판매하려 했지만, 다른 사용자가 중고거래 금지 물품이라며 신고해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다음 달 출산 예정인 B씨는 여러 지인과 보건소에서 철분제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선물 받았다. 너무 많아 다 먹을 수 없었다. 소비기한이 넉넉한 새 제품이 여러 개 남아있는 것을 보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지만, 불법이라는 얘기를 듣고 전부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A, B씨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끼리 사고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규제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는 허용하도록 16일 권고했다. 다만, 유통 질서를 위해 거래횟수, 금액 등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포함된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적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 오직 영업 신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만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유관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법령을 신고 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개인 간 재판매는 일절 금지됐다. 한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다가 자동 차단된 계정은 월평균 약 1만 1000건으로 확인됐고, 신고 차단은 약 2만 9000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개인 소규모 재판매 금지로 해석하기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보다 길게 설정되고 있어, 안전·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이미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비중은 68%를 차지할 만큼 보편화됐다. 이미 미국, 일본, EU 등 해외 주요국도 모두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다음 달 출산 예정인 B씨는 여러 지인과 보건소에서 철분제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선물 받았다. 너무 많아 다 먹을 수 없었다. 소비기한이 넉넉한 새 제품이 여러 개 남아있는 것을 보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지만, 불법이라는 얘기를 듣고 전부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A, B씨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끼리 사고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규제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는 허용하도록 16일 권고했다. 다만, 유통 질서를 위해 거래횟수, 금액 등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포함된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적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 오직 영업 신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만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유관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법령을 신고 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개인 간 재판매는 일절 금지됐다. 한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다가 자동 차단된 계정은 월평균 약 1만 1000건으로 확인됐고, 신고 차단은 약 2만 9000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개인 소규모 재판매 금지로 해석하기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보다 길게 설정되고 있어, 안전·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이미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비중은 68%를 차지할 만큼 보편화됐다. 이미 미국, 일본, EU 등 해외 주요국도 모두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규제심판부가 발표한 개선 권고의 세부 내용으로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 ▲유사ㆍ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것 ▲개인 간 재판매 허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ㆍ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ㆍ제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 등이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 권고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법령해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 권고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법령해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